‘사적모임 제외’ 동거가족·친족 확인은?…거리두기 4단계 Q&A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세, 자가키트, PCR검사 전국매일신문DB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현행 6명에서 8명으로 확대되고,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11시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지역이나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8명까지 가족 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오후 11시까지로 유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질의답변 Q1. 사적모임 제한 가족 모임 제한 어떻게 되나요? 5배까지 가능 Q4. 아동, 노인,... 추석 땐 거리두기 어떻게?…"가족모임 제한 완화 검토" 2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설 연휴를 포함한 내달 6일까지 유지된..